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한약제형 프로토콜 論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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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한약제형 프로토콜 論하다(10)
  • 승인 2010.1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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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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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제형변화의 미래

지금까지 한약의 제형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한약 제형변화의 현실, 문제점 그리고 미래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논의를 드리고 전체적인 기고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제형변화의 현실

현재 한의계의 제형변화의 주류는 두 부류로 볼 수 있다. 제약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들과 임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원의 위주의 학회 또는 소모임인 연구회 위주의 연구이다. 제약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방제제라고 불리는 일반의약품 제제들은 기성처방서에 수재된 처방에 근거하여 제조된다.

그 외에 새로운 처방 혹은 구성에 의한 약물들은 대부분 천연물신약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된다. 제조물의 특성상 다양한 제형의 변화가 가능하고, 안정화된 시설에서 대량으로 제조하게 되는 것이 장점이다.

학회 또는 소모임에서 진행되는 제형변화는 주로 한의사들의 처방을 연구 및 검토하여 대표처방전을 공유하고, 그 처방전을 공동탕전실에 조제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제의 특성상 다양한 처방의 운용이 가능하고, 임상에서 유효한 처방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점

한약의 제형변화에 대하여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단순한 외형상의 변화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형상의 변화라면 직접 한의사가 연구 노력하지 않아도 기존의 제약회사에서 개발해 놓은 훨씬 세련되고 다양한 수많은 제형들이 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이러한 제형들을 주로 처방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로 기성 처방서에 수재된 정형화된 기본방 위주의 제제들이기에 질환별로 마음 놓고 처방할 만한 다양한 약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출시되어 있는 처방들도 탕약이나 환약과 비교하여 효능에 신뢰를 가지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제약회사의 입장 또한 존재한다. 기성처방서에 수재된 약물들은 제약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러나 한의사들이 잘 처방하지를 않는다. 질환의 응용도 다양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새로운 처방을 제약화하려면 처방의 약물 가지 수가 2~3종, 많아도 4~5종을 넘어가면 특허권보호에 많은 애로가 발생한다. 또한, 새로운 처방을 제약화하려면 천연물신약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나아길 길

한약의 제형변화는 양약과 같이 단순한 성분 및 기능적인 면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의학의 특성은 양약의 제형변화에 익숙한 제약회사들의 연구 및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 글에서 논하였듯이 한약은 단순히 제형변화하여 안전성만 입증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원처방의 재구성, 추출방법, 임상에서의 유효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한의계가 외형상의 제형변화에 관심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접근성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루어진 성과를 제약회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초질환들에 대하여 제형화된 한약을 처방하여 부담이 적은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한의계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끝〉

그동안 좋은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와 성원해주신 독자께 감사드립니다.

김경환/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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