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자연치유 관련 특례규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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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자연치유 관련 특례규정 안된다
  • 승인 2010.04.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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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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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 관련 특례규정 안된다

침구사 등 유사의료업자 양성
국민건강에 심대한 폐해 초래


지난 4월6일 자연치유론자들이 제주도의회에서 자연치유 제도화를 공식 제기했다. 여기에 유력 도지사 후보군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 우리 제주도회 한의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제주자연치유시민모임이 주축이 되고 제주도 내 유력 42개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이미 자연치유제도화를 위한 궤도 진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치유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은 ‘자연치유를 통한 자가면역력 증대’에 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건강생활을 위한 지향점이기에 많은 시민단체가 전문적인 검증 없이 동조했으며,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조차 득표라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됐다. 자연치유 제도화와 관련해 처음에는 2~3개 단체만 동조하던 것이 1년만에 42개 단체로 늘어났다. 자연치유 제도화의 폭발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제도화다. 그들은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는 점을 이용해 도 조례로 자연치유에 관련한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침구사, 자연치유사 등 관련 자격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도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도 산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도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침구 등 자연치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치유 의료행위의 정의, 종류, 범위, 자격, 업무의 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만약 이 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침구사 부활은 물론 자연치유사 등의 새로운 유사의료업자를 양성하는 근거가 돼 국민건강과 한의계에 심대한 폐해를 가져오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들이 자연치유관리센터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침구사 문제는 그나마 법적인 규제가 있지만 이는 아무 걸림돌이 없는데다 명분도 그럴듯하기 때문이다.

자연치유관리센터는 소아건강과 직결되는 아토피, 비만, 알레르기질환 등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인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친환경 농업인이 불량 한약재의 문제점을 들어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강조하고 환경단체들은 현대적 언어와 세련된 방법으로 무장한다면 아토피, 비만, 알레르기 질환 등 한의학의 주요 치료대상은 송두리째 자연치유론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중앙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으로 자연치유론자들과 같은 유사의료행위 시도를 발본색원함으로써 의권을 수호하고 한의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중앙회도 이와 같은 심각성을 우려해 자연치유제도화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앙회 차원의 미래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전통을 자양분으로 하여 시대에 걸맞은 의료체계, 용어를 정비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쌓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차제에 생명을 살리는 인술과 함께 사업적 마인드를 갖춘다면 자연치유를 우리 한의학 권역에 포함시켜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있기에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부문에서 도지사 재량으로 자연치유 제도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수단이 있다. 따라서 유사의료행위로 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지원과 회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송민호/ 제주도한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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