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진료 과징금 5배→2배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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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진료 과징금 5배→2배로 완화
  • 승인 2010.0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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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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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로 안정적 진료환경 기대
부당청구진료 과징금 5배→2배로 완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로 안정적 진료환경 기대
전현희 의원 의료법 등 개정안 2월 임시회 상정

의료법 이중처벌 규정이 완화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의료인 안전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기록부 위·변조 등 허위청구가 아닌 부당청구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5배에서 2배 인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월19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 완화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의 명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해 의사의 진료권이 심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많은 환자를 연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의 안정성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속임수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2배 인하로 완화토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전 의원 측은 과징금 완화 개정안과 관련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법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대표적인 행정규제 작용이므로 상대방의 신뢰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정지 사유를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경우로 나눠 속임수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낮추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연 기자

100219-보도-전현희의원-의료기관이중처벌개선-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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