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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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거는 기대
  • 승인 2009.1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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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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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거는 기대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 역할 확대되야
공공한의학회 만들어 지원 인력풀 갖춰야
하루빨리 한의학 표준화 객관화 착수해야

복지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하겠다고 하였다. 내년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을 말한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3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이 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5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이 있는 보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06년 9월18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개정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의사를 우선해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별히 우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시 이 권고에 따라 지금 개정안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보건소장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고 또한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물론 약사와 간호사, 내부의 보건직 공무원, 보건의료에 식견 있는 학자 등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하려고 했으나 시일이 계속 미루어 오다가 처음보다는 후퇴한 조항이지만, 뒤늦게나마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복지부가 나선 것은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가 1,000여명이 넘게 근무하면서 공공의료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지)소의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이제는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배출돼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와 한의학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이미 예방의학을 충분히 배우고 국가고시 시험을 치룬다. 또 한의학 과목 뿐 아니라 양방의학 과목을 충분히 배우고 있다. 그래서 일부 의사가 주장하듯이 한의사들이 터무니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접어둬도 좋다. 그리고 이미 많은 한의사 공보의가 배치되어 지역에서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았으면 한다. 한의사가 보건소장이 된다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와 다르게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다고 본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에 대한 한의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한의학회를 만들어 학술적으로 공공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중보건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개별 한방공공의료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한의사가 지역 보건의료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한의학을 표준화, 객관화하기 위한 과제도 공공보건사업이 갖는 중요한 역할이다.

박용신/ 밝은눈 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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