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한약재 GMP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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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한약재 GMP 기준 적용
  • 승인 2009.10.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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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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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한약품 제조 위해 단계적 도입
오는 12월부로 한약제조업체가 사용하는 모든 한약재에 GMP 제조기준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한의원 탕제 등의 원료 및 한방제제의 원료로 제조·공급하는 한약의 품질 수준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29일 한약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GMP(우수한약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안을 마련, 표준화된 작업공정과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 기준에 맞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로 제조하는 방안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이 이번 규정을 밝힌 배경은 그동안 영세한 한약 제조업체가 많아 적절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용이 현실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오는 12월에 시범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규격품 한약의 품질향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이 공급될 뿐 아니라 한약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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