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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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 급증
  • 승인 2003.03.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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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한)의원 98년 대비 진료비 2.3배 늘어

2000년도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84%인 복지(한)의원이 ‘96년 대비 5.8배 증가했으며 동일법인 대표자가 동일주소에 양·한방기관을 동시개설 한 것은 18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한)의원의 2000년 외래진료비도 858억원으로 ‘98년 370억원 대비 2.3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이 최근 부설요양기관수의 급증, 보험진료비 과다청구, 1일 다(多)수진 등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242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복지의원 및 한의원 수는 전국 의원 및 한의원의 0.9%이나 노인진료비는 7%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복지(한)의원의 경우 전체환자 중 60세 이상 노인 환자의 구성비가 83%나 차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사 1인당 1일 평균 130명, 최고 285명까지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일반의원의 진료환자수보다 2∼3배나 많아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됐다.

한편 1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소재지에 의원·한의원을 동시개설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총 수진자 중 평균 23%, 최고 94%가 같은 날 동일상병으로 양·한방 동시진료를 하고 있어 노인환자의 체력소모와 의료자원의 낭비, 보험재정의 이중부담 초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실태조사결과 및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 복지부와 한·양방 동시 진료기준, 법인 운영 개선 방안 등 법인 의원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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