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영문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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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영문책자 발간
  • 승인 2009.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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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영문책자 발간
전세계 144개국 226개 사회보장기관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영문화작업을 마쳐 10월 영문법령집(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을 OECD 국가를 포함해 세계 144국 226개 사회보장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이며 장기요양제도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령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해왔다며 이번 영문법령집 발간과 제공이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장제도가 미흡한 저개발국과 대만 등 장기요양제도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제도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은 건강보험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영문 일부를 수정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영문화 번역을 최초로 시도했다. 건강보험법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도움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외국인 법학교수의 감수를 거쳤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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