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내년 7월부터 생동성시험 의무화
상태바
복합제 내년 7월부터 생동성시험 의무화
  • 승인 2009.09.05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090904-보도-약재-생동성시험-최진성.txt

복합제 내년 7월부터 생동성시험 의무화
보험청구액 따라 재평가 우선순위 선정

앞으로 복합제(복합성분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4일 그동안 단일제(단일성분 의약품)에 한정해 실시하던 생동성시험을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10년부터 복합제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개정작업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식약청이 마련한 복합제 생동성시험 확대 실시 방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생동성시험 대상은 현재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단일성분 함유 복합성분 의약품이며, 이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약 560여 품목이다. ▲둘째, 시행 시기는 새롭게 허가 신청되는 복합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고시 등)의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허가된 품목의 생동성 재평가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재평가 우선순위는 보험청구 금액 상위처방 해당 품목으로 하되, 생동성시험 실시기관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연간 대상 품목 수를 선정한다. ▲넷째, 생동성시험기관은 현재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의료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동성시험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생동성시험 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한다.

식약청은 지난 2월 생동성시험 대상 등 생동성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비자단체·의료계·제약업계 등 각계 대표 총 15인으로 ‘생동성시험 운영 협의체’를 구성, 생동성시험 확대 실시방안을 논의해 왔다.

최진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