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규격품사용 위반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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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품사용 위반시 제재 강화
  • 승인 2009.0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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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7월2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한약규격품사용 의무위반시 제재 강화
: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
* 처벌 :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업무정지 15일(2차) → 업무정지 3일(1차), 7일(2차), 15일(3차)


■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시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 부속의료기관은 직원·구성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응급환자의 경우 예외), 위반시 시정명령 등 제재수단 마련
* 부속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료인, 국가·지자체, 비영리 법인)가 아닌 자가 직원·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의료기관을 의미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 확대 : 종합병원 →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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