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방금지 지속․수련병원기준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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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금지 지속․수련병원기준 강화하라”
  • 승인 2003.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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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치과전문의 규정 개정 반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치과의원도 한의원과 마찬가지로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과목 표방이 금지된 가운데 이를 향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기존 5개과에서 인턴 3개과, 레지던트 4개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부의 관련 규정 개정안이 치과의사 전문의의 소수정예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양산으로 인한 구강진료전달체계 왜곡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구강진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하지 않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치과계와 국민들의 구강진료 소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2008년까지로 한정한 1차진료기관 표방금지 정책을 향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졸업정원의 40%가 수련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8%만 전문의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수련병원기준을 더 낮추려는 것은 “저임금으로 전공의를 혹사시켜 온 병원협회나 그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의 실력행사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원안대로 8% 정도의 치과의사 전문의만 배출되도록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 중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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