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한약 아니다” 한의협발표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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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한약 아니다” 한의협발표 놓고 논란
  • 승인 2009.06.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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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추출물 연구성과도 많은데 … 성급”
“한의학 왜곡소지 차단한 것 … 필요조치”

최근 배우 김부선 씨가 한 아침방송에 출연해 “대마초는 한약”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한의사협회가 곧바로 “대마초는 한약이 아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한 데 대해 일부에서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의협이 공식적으로 “대마초는 한약이 아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영원히 한의사의 손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대마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의계가 알아서 ‘아니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마초는 한약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대한본초학회 김인락 회장(동의대 한의과대학 교수)은 ‘성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가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공정서밖에 없다”며 “한의사의 사고에 따라 대마초도 한약이라고 하면 국민이 한의약을 부정확하게 인식하고, 한방의료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공정서에 약재의 기원과 약용부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약’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초강목에 수재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약이라고 주장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의약 서적을 뒤적이면 인삼씨나 엽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약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활용이 불가능한 대마초를 명분상 한약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한방의료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초의 경우 강력한 약성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의약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아서 ‘아니다’라고 선포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마초 성분을 주원료로 한 천연물신약이 나오면 ‘원래 한약’이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굳이 설명을 해야 할 처지라면 의약품을 규정하는 공정서에 대마초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과 함께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로 정의돼 있고, 한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마는 대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중독성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마를 투약할 필요는 없다. 대마관리법에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와 수지로 만든)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대마’가 아니고 한약재로 규정돼 있는 대마초의 씨 ‘마인’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처방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 페닌슐라의대 연구팀에 의해 대마초성분은 다발성경화증의 진행을 막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또 통증치료제 이외에도 폐암·유방암 등의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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