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김문성 판사) 재판부는 지난 22일 321호 법정에서 심천사혈요법 피해로 인해 사망한 김모씨(53)의 유가족(원고)이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장 피고 이 모씨와 창시자 박남희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유가족에게 배상액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의 가장인 김 모씨는 평소 당뇨병과 협심증으로 인한 지병을 앓아오다 심천사혈요법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명치, 쇄골, 등, 가슴 등의 부위에 무면허 사혈 행위를 받았다가 급성 심장정지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원고측은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을 운영하며 무면허 사혈 행위를 일삼은 피고 이 모씨와 창시자 박남희씨를 상대로 2007년 6월,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유가족측 김득현 변호사는 “법원이 심천사혈요법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행한 피고 이 모씨뿐만 아니라 창시자라 칭해지는 박남희씨를 총책임자로 간주, 모든 연수원에서 행해진 심천사혈요법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여부를 물은 것”이라고 법원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심천사혈요법’이라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를 사망케 한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병일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지금까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손해 배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심천사혈요법 같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경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단속·처벌과 함께 법원의 준엄한 법률적 심판이 이뤄져 심천사혈요법을 비롯한 각종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함께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은 “사혈요법은 병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피를 몸 밖으로 뽑아내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불법무면허자에 의한 무분별한 사혈행위는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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