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 본격실시 앞두고 여전히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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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 본격실시 앞두고 여전히 갈팡질팡
  • 승인 2009.05.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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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부속 시설로 설립해 혼란 막아야

원외탕전제도의 본격 실시일자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정립돼 있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한방의료기관 탕전실의 시설기준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원외탕전도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잘 못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처방전을 받고, 한약국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한의원에서 특정 한약국에 조제를 의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원외탕전시설 요건을 못 갖추었고, 건강보험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원외탕전은 한방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의사나 한약사가 배치돼 조제를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곳에서 ‘한약국’ 명의로 ‘원외탕전’을 내걸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무허가 시설에서 제환 등을 만드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고, 이 제도가 자리잡히면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약국에서의 원외탕전은 의료제도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 보건소에 공동탕전을 신청한 곳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한방의료기관의 처방을 받아 탕전업무를 하겠다는 한약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한의사들의 정상적인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탕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와 공조해 한방의료기관 부속시설로 설립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원외탕전은 현실적으로 한약 조제에 필요한 탕전시설을 의료기관내에 모두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적법한 시설 규정도 없어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원외탕전실은 질 높은 한약재의 공동구매 및 시설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게 관계전문가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탕전실 근무자가 전문 자격증 소유자(한의사·한약사)이고, 탕전실은 의·약과 관련된 것인데도 이들에 대한 권리와 제재조항이 없어, ‘관리’(면허 대여)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관리 한약사를 둔 약업사에서 한의원과 결탁을 하면 얼마든지 한약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어 한방의료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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