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뉴스후 관련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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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뉴스후 관련 성명서 전문
  • 승인 2008.12.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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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후’ 편파/왜곡보도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 성 명 서 -

김남수 홍보 자처한 MBC ‘뉴스 후’ 방송의
편파성과 왜곡 보도를 규탄한다!
일본 제국주의 잔재에 불과한 침구사 부활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는
중대한 보건범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08년 11월 29일 MBC ‘뉴스 후’에서 ‘손 묶인 구당, 왜?’란 제목으로 방영된 김남수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해 과연 ‘뉴스 후’ 제작진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방송 제작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MBC ‘뉴스 후’ 방송은 마치 김남수 개인 홍보 방송을 보는 듯 하다.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근거에 의한 방송 제작이 아닌 시청자들을 선동하는 등 한 쪽으로 치우친 보도에 그치고 말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동차 운전을 아무리 잘 해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김남수와 같이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무면허자의 불법행위를 허용해 준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문제나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만일 이렇게 법과 제도가 무너지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뉴스 후’ 제작팀은 김남수와 관련한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과 정확한 실태 등을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높이기를 위한 자극적인 내용과 자의적인 잣대로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국민이 법과 제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남수를 두둔한 진행자의 발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객관적 사고를 흐리게 하여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잘못이다.

또한 자가진료 및 치료의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뜸자리를 잡아주는 뜸사랑 회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방영한 것이나 이들의 불법행위가 마치 봉사활동인양 포장돼 여과없이 방송된 내용도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를 방송하지 않아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아울러 화상침과 관련해 현재 한의원에서 시술되고 있는 화상침이 자신의 화상침법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김남수의 발언과 환자들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 자기를 찾는다는 발언은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이다.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침뜸 시술은 의사의 외과 수술, 치과의사의 치아교정 등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중 대표적 고난이도의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침뜸 시술 의료행위는 침뜸 시술에 대하여 단순히 이론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에서부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임상에 관하여 정규 한의과대학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특히 2002년부터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이래 한의과대학 6년 졸업 후 일반수련의(인턴) 1년, 전문수련의(레지던트) 3년 등 도합 총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 한의사 침구과 전문의들이 배출돼 진료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건강보험에서 우리나라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침 시술은 총 1억500만 건이며, 뜸 시술도 총 1,500만 건으로 집계됐다.

후진국에서 마저도 자국의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허된 자 이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자는 일부세력의 주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의료업자들로 하여금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현재도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침구 관련 논의가 공개화 되면서 더욱 대규모로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등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침구사 제도 부활 요구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과 의료수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의원에서는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한의원에서 1,500원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침구사들은 1회 시술에 수만 원이라는 고가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에 1만 3천여 곳에 달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에 의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침구사를 부활시켜 침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불경기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닌 우롱하는 처사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MBC 측의 즉각적인 사과 및 정정방송과 아울러 보건 당국은 한의사가 매도당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MBC와 김남수측은 이번 ‘뉴스 후’ 방송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엄중한 법률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MBC는 ‘뉴스 후’ 방송의 김남수를 홍보하는 일방적 왜곡 편파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전통의학인 한의학과 2만여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즉각 사과·정정보도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1.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업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이 땅에 더 이상 일제의 잔재에 불과한 침구사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08. 12. 3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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