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한의원 세무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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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한의원 세무조사(1)
  • 승인 2003.03.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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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종류와 방법

한의원을 경영하다 보면 “누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더라”, “우리도 세무조사 대상이더라”라는 말들을 한번쯤은 들어보기 마련이다.

‘세무조사’란 말만으로도 이유 없이 긴장하는 한의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긴장할 정도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세무 인력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 한의원이 타겟이 되더라도 시간 제한 때문에 한의원 내 조사대상 대상물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세무조사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세무조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이다. 일반적인 한의원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에 해당되며 가장 큰 특징은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된다. 즉,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한다는 것이다.

‘임의조사’의 형태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가 있다. 말 그대로 ‘일반조사’는 주로 장부조사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조사’의 경우는 다르다.

‘특별조사’는 세금탈루 정보가 입수됐거나 간접조사에 의해 탈루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때는 거래처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를 세무원이 미리 확보하고 사전통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임의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세금의 징수에 있으며, 탈루한 세액의 추징과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고지돼 해당 금액만 낸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게된다.

‘강제조사’의 경우는 위의 ‘임의조사’와는 다르게 그 목적이 처벌을 통한 납세질서확립에 있다. ‘강제조사’는 압수 및 수색 또는 영치 등 강제적 조사방법도 동원되며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한의원에서 시행되는 세무조사의 경우 ‘특별조사’나 ‘강제조사’보다는 ‘일반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하게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일반조사의 경우 대략 7일전에 사전통지)

방법이야 어떻든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로써 한의원에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가급적 세무조사를 피하는 요령들을 익히는 것이 좋으며, 운영면에서도 적정한 세금의 납부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민 기자

도움말 : (주) M & M
www.m-n-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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