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상호고용 등 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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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상호고용 등 모두 반대
  • 승인 2008.06.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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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구분과 명칭표시는 부분 수용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협은 의료인 상호고용에 대해 “동 조항을 악용하여 이론 및 실무적 능력이 없는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 의학적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편법적 장치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표 참조〉

의협은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유인책이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는 편법 행태의 근절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항목 외의 유치사업 과정에 만연될 수 있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부당경쟁의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 외국인에 대한 유일·알선행위와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반대했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대형병원의 독점적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특정 의료법인이 특정지역에서 주변 중소병원 합병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할 것이 우려되고,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반대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도 의료보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규정에 비추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관한 조항은 수용 혹은 조건부 수용으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자율화는 신체기관과 질병명을 제외하고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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