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주도적인 역할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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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주도적인 역할 담당해야”
  • 승인 2008.06.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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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노인장기요양제도’ 기획세미나

7월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이 되는 노인성질환의 범위와 관리방법을 고려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인 틀과 독자적인 고유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의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 15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제12회 기획세미나〈사진〉를 개최,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철완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정책에 발맞춰 한의사협회에서는 고령층 건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전문의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 이 분야에 대한 협회의 능동적 대처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1개 전국한의과대학과 1개 전문대학원에서는 관련 학과목의 개설을 통한 임상교육을 조속히 실시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의료인 양성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학회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학문적 뒷받침을 위한 분위기 조성(관련 학회의 활성화 및 연구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학 내 연구기관이나 개인 및 관련 단체 연구소 등에 대한 범 한의계의 지원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한의계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혜택은 노인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하며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불만과 등급판정 절차의 복잡성 등이 이 제도의 주요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미와 취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임창빈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서운영센터장은 “이 제도는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왔던 고령·치매·중풍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되었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수발을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와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제도라는 데 있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그러나 서비스 대상범위가 너무 좁고, 젊은층의 보험료 납부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프라부족을 비롯해 재활 및 예방급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 등이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예상된다”면서 “수혜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인정도구의 전문화·객관화가 필요하며 조사대상자가 허위로 방문조사에 응하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와 재원누수화 방지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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