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인격침해 소지 심각, 관련법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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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인격침해 소지 심각, 관련법 재개정해야”
  • 승인 2008.06.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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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허위청구 명단공표제’ 의견서 복지부 제출

보건복지부가족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의료기관에 대한 ‘허위청구 명단공표제’가 심각한 인격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3의 명단공표제도는 자칫 해당 의료인의 신용과 경제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고 인격을 침해하며, 일반범죄자 및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행정처분 위반자와 균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어 법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했다.

한의협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국가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직무상 받은 행정처분의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등과 같이 사회적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보자료를 함부로 일반에 공개할 경우 부정적인 측면만이 크게 부각돼 의료인의 신용과 경제활동은 물론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특히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의 허위청구가 적발될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진료비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처분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와 같은 이중 삼중의 처벌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과 같은 형사처벌까지도 하고 있다”면서 “이미 이와 같은 충분한 징벌을 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으로서는 형벌보다도 더 가혹할 수 있는 명단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일 뿐 아니라 명단공개로 인해 공개 대상자의 신용과 기본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데 비해 위반행위의 억지효과가 너무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해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이나 변호사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모든 직역에 있어서도 해당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상 및 명단공개를 통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일반 범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의료인의 위반행위가 다른 직역 및 범죄자의 그것과 비교해 비난가능성 및 죄질 등에 있어서 더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없어 의료인만 차별해 명단공표를 하는 것은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명단공표제도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며,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관련법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해 재고의 필요성이 크다고 거듭 역설하면서 ▲관련법 제85조 3의 ①항의 내용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할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로 ▲관련법에서 공표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와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요양기관 종별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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