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건강주치의’ 회수·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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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건강주치의’ 회수·폐기하라”
  • 승인 2008.06.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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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사과 및 동일 규모 책자발간도 요구

한의학을 폄하한 ‘우리집 건강주치의’〈사진〉라는 책자의 회수 여부를 둘러싸고 한의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학이 정통의료이자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이며, 건강보험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에서 보완치료나 대체의학, 또는 국가의료제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의료로 왜곡·비하시켜 한의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국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과문 발표, 배포중지 및 배포된 책자의 전량 회수·폐기, 집필자와 감수자의 사과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한의학을 비하하거나 보완의학으로 매도할 의도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다”면서 “제작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를 제공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공단은 책자의 회수와 폐기 요구에 대해서는 “전국 지사를 통해 불특정 내방민원인에게 배부가 종료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한의협의 거듭된 요구를 받고 지사에 비치중인 책자의 배부를 중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의견을 주면 다음 발행 예정인 책자 제작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소 진전된 공단의 몸낮추기에 대해 한의협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음은 물론 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와 동일한 부수(12만부)와 규모로 발간·배부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9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제1회 전체이사회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김정곤 회장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발간한 책자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로 구축된 한·양방 이원화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양방 위주는 물론 한의학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건강 가이드를 제시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는 chapter 19 ‘민간요법’에서 침술과 한약을 보완의료로 표현하고, 동 chaper를 ‘의료사기와 엉터리 치료행위’와 ‘보완의학의 일반적인 위험과 이익’으로 구성함으로써 침술과 한약을 비제도권 의료인 보완 대체의료인 것으로 비하하고, 허브요법(약초치료)에서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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