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의약육성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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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의약육성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승인 2023.09.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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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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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복지부장관에게 한의약 육성계획 제출 의무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1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서울시장은 한의약 육성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됐다.  

◇김춘곤 의원.
◇김춘곤 의원.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20일 김춘곤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시행’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6조 2항이 신설 돼 서울시장이 수립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의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은 법률 및 조례상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임에도 그동안 서울시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기간동안 동 계획을 수립 하지 않았다”며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한의약 지역계획’ 미수립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의약 육성법 제8조를 개정했으며, 동 조례(안) 역시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은 첫째, ‘한의약 지역계획’ 작성 수립 불이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점과 둘째, 서울특별시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작성 이행을 강화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그 개정의 타당성과 취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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