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시행’에서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시행’으로 변경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시의회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춘곤 서울시 의원은 20일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시행’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해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5년마다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제출하게 됐고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법안 실행을 위한 발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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