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중앙윤리위원 11인, 대의원총회서 전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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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중앙윤리위원 11인, 대의원총회서 전원 탄핵
  • 승인 2022.03.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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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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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에 소명 기회 줘야한다” 부결…탄핵 찬성 107표-반대 81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 11인이 지난 27일 개최된 제66회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원 탄핵 됐다. 탄핵 사유는 지난 43대 집행부 시절 모 상근 임원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본인의 한의원을 운영한 것과 관련 대의원총회가 1000만 원 환수 결정을 했음에도 윤리위원회는 증거불충분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유에서다.

대의원총회가 열린 다음날인 28일 본지가 중앙 대의원들을 취재한 결과 이 안건을 발의한 한 대의원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43대 상근임원이었던 해당 회원에게 1000만원 환수 결정됐음에도 아직 안되고 있다. 상근임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한의원을 휴업 및 한의사 고용도 하지 않고 2년 가까이 운영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상근임원 겸직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예결위에서 1000만 원 환수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환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말 선관위에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며 “수사권이 없다고 증거부족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임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징계와 관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판정을 내렸기에 위원 전원을 탄핵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 전체 탄핵안은 인사의 건으로 11명 전체의 소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현실에서 정황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배한다”며 “만장일치로 결정된 게 아니다. 반대의견을 제출한 위원의 탄핵은 성립되는지 묻고 싶다. 외부 인사도 포함돼있다. 변호사 2명, 시민단체 위원 3명, 나머지 6명이 한의사다. 전체를 탄핵한다는 것은 한의계 내부만의 문제는 아니라 다시 상기해달라”고 소명했다. 

이와 관련한 한의협 대의원총회 감사 3인의 의견도 ‘개개인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와 ‘의결기구에서 탄핵은 소명이 없다’와 갈리기도 했다. 

이후 윤리위원의 소명권을 놓고 대의원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97표, 반대 99표, 기권 3표가 나왔고 윤리위원 전원 탄핵안과 관련한 투표에서는 찬성 107표, 반대 81표, 기권 5표의 결과가 나와 전원 탄핵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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