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장 선거 시 후보자 토론회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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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 선거 시 후보자 토론회 의무화된다
  • 승인 2022.03.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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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김필건 전 회장 명예회장 추대 등

ICT, TENS 건보 진입은 비급여 목록 고시 우선…첩약 투표 및 RAT 운동 실효성 지적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 회장 선거를 할 때 의무적으로 토론회를 2회 시행하게 된다. 또한 김필건 전 협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최혁용 전 협회장은 추대되지 못했다. 약침과 ICT, TENS 건보 진입에 관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급여 목록 고시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27일 제66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줌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이번 정총에서는 한의협 회장 선거에서 토론회를 2회 강제하기로 했다. 성병식 정관위원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토론회가 없었기에 이를 선관위 주관으로 강제하도록 조정했다. 대신 권역별정견발표회를 3회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의협 회장 투표 방식을 결선제로 바꾸기 위한 의안도 상정되었지만 “직선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재석 191표, 찬성 46표, 반대 14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또한 명예회장으로 김필건 전 협회장과 최혁용 전 협회장을 추대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대의원들은 김필건 전 회장의 경우 재석 196표 중 찬성 123표, 반대 52표, 기권 21표로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최혁용 전 회장은 재석 196표 중 재석 196 찬성 72 반대 116 기권 8표로 부결됐다.

이날 대의원들은 집행부에 한의사가 코로나19 관련해 검사와 치료 등에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촉구했다.

A 대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한의진료접수센터가 지난 12월부터 진행됐는데 진료센터를 3월까지만 운영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RAT의 한의사 사용권을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의진료센터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코로나한의진료센터를 재개할 당시의 취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들에게 한의과에서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만들고, 코로나19와 백신 후유증을 겪는 환자를 한의원으로 모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주 수요일(오는 4월 6일)에 복지부와 회의가 있다. 회의여부에 따라 연장 가능할지 아닐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약침과 ICT, TENS를 건강보험에 진입시키기 위한 집행진의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B 대의원이 “약침의 건강 보험 진입에 대한 현 상황을 알고싶다”고 질의하자 이진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약침은 크게 경혈에 시술하는 행위와 주입약물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다. 한의사마다 약침액은 표준화가 덜 됐고, 행위 자체에 대한 해석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보 이야기 논의하기는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약침액에 대한 표준화를 시행하고, 약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C 대의원은 “ICT와 TENS 건보 진입을 위한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김필건 집행부 때 건보 진입을 위해 동일수가로 변경했고, 김경호 전 부회장은 자보진입 후 건보 진입을 위한 쉬운 단계로 산재를 언급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진호 부회장은 “정부에서는 한의 비급여 목록 자체에 ICT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불가하다고 한다. 비급여 목록 고시부터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논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한의원급과 한방병원급 비급여 비용 공개를 할 때 ICT와 TENS만이라도 상세하게 비용 공개해달라. 이를 바탕으로 협상하겠다. 산재 역시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 혈맥, 어혈검사가 들어갔고 이외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첩약시범사업 투표와 관련해서는 “투표 문구가 애매하고 취지를 잘 모르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홍주의 회장은 “현재 시행되는 첩약시범사업은 회원의 약 70%가 반대해서 더 이상 진행할 의지가 없다. 투표를 한 이유는 한의협 선거 당시 공약으로 첩약시범사업 재협상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 다른 이유는 전략적인 이유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시스템 등록이 막힌 신속항원검사(RAT)의 실효성 문제가 나오자 권선우 의무이사는 “우리가 감염병신고의무자로서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은 복지부가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회원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와 협상과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1대 집행부때부터 진행됐던 한의의료기기특별위원회와 한의약정책연구원의 경과보고를 질의하는 내용도 있었다.

의료기기특별위원회와 관련해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일선 한의원에서 보편적인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한의원 주 환자층인 근골격계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절염 등의 염증을 위한 혈액검사용 의료기기를 준비하고 있고, 근골격계용 초음파를 모 지부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조만간 전국으로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수석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은 “한의 R&D 백서를 만들어 이번주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한의계에서 진행한 여러 연구가 중복이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의 건 ▲중앙윤리위원회 탄핵의 건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의 건 ▲예·결산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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