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사부터 회관적립기금 활용까지…후보자 질의 화두는 ‘첩약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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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사부터 회관적립기금 활용까지…후보자 질의 화두는 ‘첩약건보’
  • 승인 2021.02.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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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제44대 한의협 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 질의응답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로 나선 최혁용, 홍주의 후보에게 첩약건보, 통합의사제도, 회관적립기금 활용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 최 “한의사 교육으로 1차 의료 통합의사 역할”vs홍 “학제개편보다 기면허자 문제 우선”

첫 번째 공통질문은 ‘통합의사제도를 추진하다가 회원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 이유는 학제통합으로부터 탄생하는 통합의사가 기존면허를 가진 한의사의 소외를 가져온다는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두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다’였다.

이에 대해 최혁용 후보는 “회원들의 반대는 잘못된 투표의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어떤 투표가 투표제목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말이 나오나”라며 “내용도 틀렸다. 한평원의 새로운 교육평가인증기준인 ‘KAS2021’에 따라 모든 한의대는 학제개편을 해야 한다. 그들은 한의대 교육을 위해 한의사 동의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학의 몫이다. 애초에 잘못된 투표였고,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회원들이 반대하니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합의사로 기존 한의사가 소외된다는 말은 지나친 오해다. 나는 지역의사, 공공의료에 한의사가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기회는 모든 한의사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것이 지역의사 등에 동참하지 않는 기존한의사에게 방해가 되지 않다. 한의계 전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역,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진입하는 효과가 있다. 한의사의 역할 측면에서는 1차 의료 통합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개별 한의원의 입장에서는 경쟁밀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홍주의 후보는 “통합의사제도는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로 가는 하나의 중간다리가 될 것이다. 과거 양의계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대두됐다. 학제통합과 기면허권자에 대한 경과조치”라며 “그 중에서 학제통합은 이견 없이 항상 서로가 동의했었다. 학제통합은 이미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의료일원화가 양측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기면허권자의 경과조치와 그 중간단계에서의 교집합 관계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쉽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이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서로가 쉽게 합의한 학제통합부터 이뤄나간다면, 갈등이 남아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내용이 후일에는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며 “당시 나는 기존면허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지 않고 섣부르게 학제통합을 할 경우, 한의학을 말살시키고 기면허권자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의료일원화, 통합의대 등의 논의를 할 때는 기면허권자의 경과조치에 대해 먼저 합의한 이후에 학제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회관적립기금, 홍 “재정 열악한 지부 지원”…최 “연구-산업화-교육 관련 공간 활용”

이어 ‘추나와 첩약건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관적립기금이 수십억 쌓였다고 들었다. 두 후보가 이미 적립된 회비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라는 공통질문이 주어졌다.

홍주의 후보는 “최근 추나와 첩약시범사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때 회비완납을 조건으로 내세웠기에 회비가 많이 적립된 것도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회관 건립기금도 비축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언제까지 새로 배출되는 한의사가 추나, 첩약을 교육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추나는 12개 한의과대학(원)에서 모두 공통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한의대에서 모두 추나 과목을 배우게 된다면 신규한의사는 별도의 사전교육 없이 추나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또, 첩약은 우리의 근간이 되는 도구다. 사전교육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회관건립기금은 그 용도에 맞게 써야한다. 기금이 많이 쌓였다는 이유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회관의 유지 및 보수에 사용될 뿐 아니라 앞으로 제2회관 부지를 매입하거나 재정이 열악해 월세를 지불하는 지부에 회관을 공유하는 등 지방에서 안정된 회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최혁용 후보는 “우선 이 돈으로 제2회관 건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모인 돈으로는 건립하지 못한다. 150억 원~200억 원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 조금 더 기금을 열심히 모아서 제대로 된 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방안은 이 돈으로 한의학 발전 연구소나 한의약 산업화 클러스터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제2회관 건립과 연동할 수 있다. 우리가 처음 가양동에 한의협 회관을 만들 때도 약침학회가 건물에 들어왔다. 이처럼 제2회관에도 연구 기능이나 산업화 기능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한의사는 대학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졸업했으니 더 배울 필요가 없고, 별도의 교육은 면허에 대한 훼손이라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학교육은 크게 기본교육(대학), 졸업 후 교육(전문수련과정), 평생교육(보수교육)이 있다. 의료법은 모든 의료인에게 보수교육 형태로 평생교육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첩약건보, 최 “15만 원 청구 가능한 구조” vs 홍 “대다수 로컬 수가 10만 원 현실”

마지막 공통질문은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현 중앙회와 지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첩약건보 수가, 원산지 및 약재비 공개 등에 회원들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이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부장들은 중앙회의 이러한 진행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알면서도 동조한 것인가’라는 내용이었다.

최혁용 후보는 “첩약건보 시범사업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그 상대는 정부와 의협, 약사회다. 우리는 첩약건보 수가에 있어 심층기술방제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며 “이는 중요한 개념이다. 한의사가 첩약에 대한 진단은 별도기술이 있음을 인정받고, 첩약조제탕전에서도 한의사의 별도 행위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나는 총액기준 15만 원을 넘기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실제 15만 원이 가능한 구조가 짜여졌다”며 “약재비, 원산지 공개는 모두 중요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봐 달라. 이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원내탕전 규제는 불편하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치다. 심지어 이 모든 형태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시범사업 3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는 합리적인 대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득했다.

아울러 “회원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미래로 가는 새로운 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해 6월에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당시 의견을 물었을 때나 지금이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골격에 있어 다르지 않다”며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편의성을 증대하고,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한의사 실제 행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선하고 있다. 6개월 단위로 재협상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은 건정심을 통과할 때부터 약속된 사항이다. 앞으로도 지켜 봐 달라”고 답했다.

홍주의 후보는 “첩약건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말하겠다. 중앙회는 재작년에 첩약시범사업의 3가지 절대원칙을 표방했다. 그 중에는 15만 원 이상의 관행수가가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범사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현재 수가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아주 특별히 예외적으로 약재를 과다하게 혹은 고용량으로 투약하고, 초진비와 진찰비를 모두 합쳐야만 15만 원을 겨우 넘는다. 대부분 로컬에서는 약 10만 원 전후의 수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재의 원산지 공개 역시 치명적이다. 현 집행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지만 한의사의 의권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는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초를 ‘중국산’이라고 기재하는 대신 ‘ㅇㅇ제약’으로 표기하면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고 한약재 이력추적도 된다. 환자의 불필요한 오해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회원투표 이후에 심층기술방제료는 6290원 감소했다. 즉, 회원투표에 붙였을 때 보다 떨어졌다. 이는 단순히 6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층기술방제료의 20%가 감소된 셈”이라며 “이러한 진행사항을 지부장들이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짧게 말하겠다. 전국이사회에서 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겉표지만 있었다. 구두보고만 받았다”고 답했다.

 

■최혁용 후보, 첩약건보 협상 질의에 “시범사업 시행되며 수가 등 지속 변할 것”

 

 

이어 각 후보 진영에 개별질문이 주어졌다. 최혁용 후보 측에 주어진 개별 질문은 ▲첩약건보 협상 당시 수가 및 원가 공개 인지 여부 ▲회원 고소 관련 입장 등이었다.

우선 ‘첩약건보의 경우 협회가 회원에게 약속한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원가공개, 심층방제기술료 등도 모두 간소화됐다. 이렇게 바로 수정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협상단계에서 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내용 아니었나. 또한, 처음에는 절대 수정이 안 된다고 하더니 첩약건보 재협상 투표 결과가 나올 때 즈음 이를 수정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첩약건보는 현재 협회에 있어 가장 중요 이슈다. 약재 입력을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과 원가 공개 등에 대해 협상 전에 알고 있었나. 알았다면 보험부회장에게 왜 수정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나. 반대로 모르고 있었다면 왜 몰랐는지, 첩약건보 관련 의사결정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나왔다.

최혁용 후보는 “침이 지금 건보에 새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상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한의사들은 한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속병치료 의사였다. 지금은 한의원 일일 평균 내원인원 23명 중 19명이 근골격계 환자다. 이것이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변화다.

질문자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내용이 왜 자꾸 변하느냐고 지적했다. 나는 그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겠다. 시범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상한다. 처음에는 왜 철회가 안 된다고 했겠나. 복지부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으니 빠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자 복지부가 이를 들어줬다. 가격도, 수가도, 활용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협회장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면서 그동안 선거 전후에 일반 평회원을 많이 고소했다. 한의사 커뮤니티에서는 1번 후보가 고소를 남발해서 회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1번 후보는 이번 협회장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하더라도 회원들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조할 수 있나. 현재 임원들이 회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최 후보는 “만약 질문자가 나에게 고소당한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 내용을 본다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적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회장이 회원의 입을 막고 회원을 고소한다고 말한다. 나는 김필건 전 협회장 재임 시절에 고소를 당했다. 협회장과 협회 임원이 수차례 나를 고소할 때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도 고소할 수 있다. 잘못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고소를 한다. 실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경찰, 법원이 한다. 우리가 정말로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근거 없는 가짜뉴스, 혐오범죄는 사라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한의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회원을 고소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까지는 고소할 이유가 없다. 하필이면 이번 선거는 후보토론회도, 공청회도 하지 않으니 고소를 할 만한 일도 없다.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한의계의 선거가 축제로 쓰이기를 바란다. 혐오범죄, 가짜뉴스, 일방적인 모욕은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후보, 회원투표요구서 관련 정관 개정 질의에 “팩스 제출 원본으로 인정할 것”

 

 

홍주의 후보 측에는 ▲회원투표 및 여론조사 관련 정관 변경 의지 여부 ▲연구용역 등에 활용되는 협회비 낭비 방지책 등을 묻는 질문이 주어졌다.

첫 번째 개별질문은 ‘회원투표요구서, 여론조사 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시킬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있다면 정관을 어떻게 변경할 계획인가’라는 내용이었다.

홍주의 후보는 “2년 전 가을, 한의협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했다. 약 5000명의 회원이 회원투표요구서를 접수하려고 했는데 사본이라는 이유로 혹은 기타 여러 이유로 뜻이 반려됐다”며 “이 때 전국시도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은 회원의 민의는 받아들이고 그 뜻을 다시 물어서 결과를 따르라고 강력이 권고했다. 그러나 협회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원투표요구서가 반려된 이유는 정관이 미비한 것이 아니다. 그 해석이 악용되는 것이다. 바로 그 해석이 악용될 소지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는 팩스로 받는다. 원본여부를 따지자면 사본이다. 그러나 누가 보냈는지 특정할 수 있다. 회원투표요구서도 마찬가지다. 팩스로 받으면 발신처가 확인되고, 시간도 기록된다”며 “이렇게 발신인을 특정 가능한 것을 사본이라며 반려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정관이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비 낭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구용역 관련해서 예결위 및 감사자료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고 들었다. 만일 2번 후보가 당선된다면 연구용역 등과 관련해 협회비 낭비를 막을 방안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달라’는 질문이 나왔다.

홍주의 후보는 “지난 2017년 한의협 직무대행으로 일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직무대행으로 활동할 때,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협회 연감과 역대 한의협 연구용역을 모두 검토했던 적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어이없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용역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제목만 조금씩 달랐다. 불필요하게 협회비가 이중삼중으로 연구용역비가 지출됐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는 그 결과가 가치 있어야 한다. 그 가치는 누가 발주해서 누가 연구를 수행했느냐는 주체‧객체문제이고, 또 하나는 과연 그 내용이 시행 가능하고 향상된 연구용역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내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외부의 누가 인정하나. 연구 결과가 외부의 신뢰를 받으려면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받고, 좋은 결과를 내야 그 연구결과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 협회 내부에서 내부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내부 발전 체계 관련 주제만 이뤄져야 한다. 외부에서 상대가 있는 업무를 내부에서 의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연구용역은 앞으로 외부 연구용역에 의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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