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위한 첫 걸음…교육-제도 변화 무엇이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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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위한 첫 걸음…교육-제도 변화 무엇이 먼저인가
  • 승인 2020.08.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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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협 ‘포스트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의료일원화의 방안으로 복수전공 등을 활용한 교차교육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선 가운데, 의료일원화에 있어 교육과 제도 중 어떠한 변화가 선행되어야하는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주최로 ‘포스트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와 같은 주장이 나왔다.

최혁용 회장은 ‘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 발표에서 한의대생에게 복수전공 형식을 활용해 의대교육을 받게하고, 이를 통해 복수면허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료일원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통합, 면허통합, 기관통합이 이뤄지는 의료일원화의 길로 가야 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의대와의 복수전공 방안”이라며 “교육통합이 되면 면허통합은 자연스레 따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희덕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대협) 이사는 “최혁용 회장이 발제에서 의료일원화는 교육통합이 먼저라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대학이 이를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12개 한의과대학(원) 중 11개 대학이 사립대학인데 사립은 먼저 자발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재단을 설득할 수 있다. 제도를 먼저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은 “최혁용 회장은 발제에서 교육통합을 위한 유형 네 가지를 공개했다. 복수전공 허용 방안은 현행과 다름이 거의 없이 학칙개정 수준의 변화일 뿐 법 개정은 필요가 없다.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대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통합의학과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미국 DO 제도와 유사한 상호포괄면허 방안은 당장이라도 행위 범위를 바꾸면 된다. 이 네 가지 안은 단계가 아니고, 선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 안일 뿐이고, 의료일원화를 위해 이 방안 중 하나를 활용하자는 의도였다”고 답했다.

송미덕 한의협 부회장은 “우리나라처럼 의료인을 6년 과정으로 배출하는 나라는 드물다. 대체로 졸업 후에도 별도의 임상실습이 있고, 우리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통합 교육을 받은 의료인을 공공의료, 일차의료에 투입하려면 한의대 교육에서 더 필요한 과정이 있다. 기존한의사가 공공의료, 일차의료에서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우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3년 가량의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먼저냐 교육이 먼저냐를 말하지만 제도가 바뀌었는데 교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는 교육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이 경기도 안양시한의사회장은 “전체적인 의료재편이 어렵다면 특정 질병 유형에 통합전문교육과정을 만들어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 재난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 한의계가 참여해 지역보건의료체계에서 협진을 하며 통합의대 등을 점차 논의하는 것이 좋다”며 “분회 단체채팅방에 통합의대 관련 안을 올려도 회원들의 반응이 저조하다. 아직 논의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한의계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이를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다. 이러한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 지금 당장 제도가 먼저인지 교육이 먼저인지를 여기서 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나창수 한대협 이사는 한의협의 통합의대 방안과 관련해 한대협 이사들이 최근 논의한 내용을 밝혔다.

그는 “통합의대 방안은 12개 한의과대학(원)의 통일된 합의가 중요하다고 의결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개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복수전공을 추진한다면 대학재단에 의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별 국립 의대 등과 연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시행책이 지정된다면 더욱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대 졸업생들을 조기에 이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일정기준으로 선발해서 양방병원에서 수련의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교육 부분의 준비도 필요하다. 이들을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원에 투입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앞선 발제에서 ‘한의과대학 교육의 변화’를 발표했다. 그는 “한평원의 새로운 평가인증기준인 KAS2021은 미국의 DO 제도를 롤모델로 했다. 한의학교육 방향은 의생명과학을 기반으로, WFME(세계의학교육협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잡았다”며 “의대 평가인증기준인 ASK2019와 비교하면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중요 요소들은 유사하다. 의대와 한의대의 진료역량 학습성과를 비교하면 90개가 공통이고 전체의 약 20%인 18~20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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