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협회장,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개정 단식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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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협회장,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개정 단식투쟁 돌입
  • 승인 2017.09.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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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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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기회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 공정하지 않았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 회장은 18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도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식 호소문을 통해 “한의계를 무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 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며 “문케어 반발하는 양의사들 달래기 위해 730만 어르신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건 협회장.

이어 “지난 15일, 양방진료에 한해서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이 실시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을 내고 양방진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달리 한의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6000원을 내고 한의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다”며 “의정협의체라는 오직 의사와 복지부만 참여하는 테이블에서 이 논의가 진행됐고 한의계가 수차례 건의했던 한의정협의체는 실시되지도 않았다”며 “치과나 약국 그리고 의료소비자로서 이 제도에 직접 연관되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창구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이 모두 똑같이 함께 적용받는 제도임에도 양방의료계 단 한 곳만 제도개선을 논의했고, 다른 쪽의 개선 요구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여 차례에 걸친 한의계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지만 문케어 정책을 지지하고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한의계의 의견은 묵살됐고, 오히려 이를 반대하던 단체의 의견만을 경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울 수 없다”며 “의료 소비자인 어르신들이 같은 2만원의 진료를 받게 될 때, 의원에서는 10%인 2000원을 부담하고 한의원에서는 그 세배인 6000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730만 어르신들이 심각한 진료비 추가지출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주무 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에 맞서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한의계의 뜻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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