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폐지하려는 의협과 정부는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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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하려는 의협과 정부는 제정신인가?”
  • 승인 2015.06.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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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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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건정심 폐지안 부결' 관련 논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박애자 기자] 참의료실천연합은 메르스사태가 아직 가라않지 않은 가운데 ‘차등수가제’ 폐지안으로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하고 환자의 품위 있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가 있어 의료계의 지탄을 사고 있다며 30일 정부와 양의계를 비판했다.

차등수가제는 통상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1인당 진료시간인 5~10분을 기준으로 해 하루 8시간 진료 시 약 75명을 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 하에, 의사가 이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환자에게 저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 진료비를 10~50%가량 삭감하는 제도다.

참실련은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라며 “양의계와 정부는 이미 2014년부터 의정합의체라는 정체불명의 회합을 반복하며 양의계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환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려는 수많은 시도를 자행해온 바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특히 환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의 한가지가 바로 차등수가제 폐지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충실한 진료,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 의사의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의무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등수가제 폐지는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1인당 진료시간에 따른 진료비 체증제 등과 같은 의료의 질 강화정책을 펼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다고 참실련은 지적했다.

참실련은 또 “이에 대해 양의계의 모 인사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고 노골적으로 한의계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이는 거꾸로 말하면 국민을 위한 차등수가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에는 한의계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참실련은 “기득권 개원의들의 배를 불리고 약자인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앗으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양의계에서 세대 착취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차등수가제 폐지가 의료계와 국민대표 모두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입안된 것은 입지가 빈약한 현 의협의 무리한 생떼쓰기와 이들에 부화뇌동한 보건복지부의 합작이라는 설이 의료계에는 파다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건정심에서 국민을 위한 차등수가제는 지켜질 수 있었지만, 양의계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언제 다시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며 “참실련은 이번 건정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의 품위있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양의계와 정부의 환자권리 침해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을 선언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 결과, 22명 중 12명 반대, 8명 찬성으로 부결되면서, 차등수가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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