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국민건강증진 큰 기여 할 것”
상태바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국민건강증진 큰 기여 할 것”
  • 승인 2014.12.30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유권해석 마련 위해 복지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한 정부 발표에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했으며, 이 중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됐다.

‘민관합동 회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양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침마련 ▲2015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88.2%가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 사법부, 국회 등이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기요틴’에도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혈액검사기의 경우 국민의 85.3%, X-ray는 82.3%,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79.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중 대표적인 것이 ‘효능은 뛰어난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효과를 직접 확인시켜주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내원하였을 때 긴급질환인지 여부를 확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한의진료를 받기 전에 양방의료기관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한의원으로 내원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약 복용 전 양방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후 한의의료기관을 찾거나 염좌 치료 전 양방의료기관에서 X-ray를 통해 골절유무를 확인한 뒤 한의원으로 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중복 내원의 사례로, 특히 발목 및 발주위의 염좌는 한의의료기관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양방의료기관을 먼저 찾아야만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가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한 지침과 의료기기별 사용유무를 정확히 명문화 할 수 있는 유권해석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의 진료편의성을 위해서도 이미 허용됐어야할 규제였다”라고 지적하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앞당기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