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협회는 국민 협박 초국가-초법적 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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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협회는 국민 협박 초국가-초법적 단체인가”
  • 승인 2015.01.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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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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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방침 관련 '의협 파업 불사 반대'에 반박 성명서

“국민이 원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추진 결정 한 걸 절대불가라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증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정”


“의사협회는 초국가적-초법적 단체인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키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를 선언하며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총파업을 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준엄히 질타하며, 만일 양의사들이 면허 반납과 파업 투쟁이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른다면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층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의진료서비스로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키로 확정했다.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88.2%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사항이며, 국회에서도 2014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많은 여야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사법부 역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결정하는 등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와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당연한 의무인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뜻과 이를 토대로 한 입법부의 강력한 요청, 사법부의 허용의견의 판결 등으로 그 당위성에 더 힘을 얻었으며, 그 결과 정부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드디어 규제의 사슬을 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한의협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국민은 물론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적극 찬성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국가 의료체계 붕괴’라는 말로 혹세무민하며 극렬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협은 진정 국민 위에 군림하는 초국가적인, 초법적인 단체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소명이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뜻은 외면한 채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양의사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의사면허 반납’이나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떨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로서 과연 상식과 책임이 있는 행동인가”라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의협이 지독한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단체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2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객관화, 과학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더욱 이바지하라는 국민과 국가의 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끝을 맺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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