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나고야의정서' 이행 본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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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나고야의정서' 이행 본격 준비
  • 승인 2014.10.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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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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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법률안 마련...14일 국무회의 통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내에서도 실행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다.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54개국이 비준했으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발효됐다.

정부가 마련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절차,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나고야의정서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법률안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내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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