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치협, 내년도 수가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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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치협, 내년도 수가 협상 결렬
  • 승인 2014.06.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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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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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서 인상률 결정키로...의원 3%, 병원 1.7%, 약국 3.1% 인상

◇한의협은 2015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공단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한방환산지수는 건정심에서 6월중 결정한다. <신은주 기자>

2015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2일 마무리된 가운데 한의협과 치협은 공단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과 치과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일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후 같은 날 오후 건정심에 보고했다.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로,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7개 유형 중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표 참조>

추후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박완수 수석부회장)인 전은영 보험이사는 “공단이 제시하는 수치와 한의협이 요구하는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며, “공단에서는 지난해 수가협상 때와는 다르게 그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전 이사는 또 “한의원은 요양급여 규모가 전체 10% 정도에 불과하고 의원과 병원, 약국 등에 비해 그 포지션이 작다보니 규모가 큰 요양기관에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시 공단은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약 7일간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13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 한 내용의 폐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1906명이 참여해 찬성 1574표(82.58%), 반대 332표(17.42%)로 나타났다. 포괄화 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 시행을 백지화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를 감수하자는 의견에 다수의 회원들이 손을 든 셈이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수가협상 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했지만 2013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 한 내용에 대한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조사 결과는 향후 한의협의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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