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타 의료영역보다 부족한 부분 보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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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타 의료영역보다 부족한 부분 보상돼야”
  • 승인 2014.05.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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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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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2R 마감… 30일 3차 협상
‘2013년 부속합의 이행 여부’ 회원 의견 수렴 후 결정

2015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2라운드가 마감됐다. 3차 협상은 29일 의협을 시작으로 한의협과의 협상은 30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으며, 수가협상 종료시한은 6월 2일까지다. 3차 협상을 앞두고 그동안 진행된 1, 2차 협상 진행사항을 살펴보았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은 20일 2015년도 한의건강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첫 협상테이블을 갖고 건강보험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현재룡 급여보장실장, 서철호 수가급여부장 등과 대면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전체적인 한의 진료비 규모 확장 방안과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위해 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상단은 또 의료정책적인 면에서 한의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수가협상에서 타 의료영역보다 부족한 부분이 보상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가 대폭 축소됐으며, 상대가치 도입 연구시 한의계를 배제한 점 등 현재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실정을 밝히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면서도 급여 부문만을 볼 때에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비급여 부문 역시 수익률이 낮지 않다”고 했다.

이어 23일 열린 2차 협상에서 수가협상단은 한·양방 간 균형 있는 건강보험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건강보험을 비롯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 분야가 소외된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의약 분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계약 시 형평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단은 또 2013년도 수가협상 시 합의했던 ‘부속합의서’ 미이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수가협상단은 현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으며, 결과 취합 후 부속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의협은 23일부터 29일까지 한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 수가 계약 대비 전 회원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3년 수가계약 부속합의를 폐기하는데 따른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로 “2015년 수가 협상 시, 패널티를 받더라도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공단’과 ‘협회’는 한방 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다)를 폐기하는 데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표명해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이다.

찬성문항은 “포괄화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 시행을 백지화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를 감수한다”는 내용이며, 반대문항은 “포괄화 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시행을 실시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 적용 유보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여론조사방법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대한한의사협회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지난 2012년 11월 11일 열린 한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관련 대책의 건’을 의안 상정해 진료비 제불제도를 현행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를 투표했으며, 현행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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