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파기” 의협에 등 돌린 약사회…보건의료단체 행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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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파기” 의협에 등 돌린 약사회…보건의료단체 행보 어떻게 되나
  • 승인 2014.02.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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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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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의 공조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관련한 보건의료단체의 공동전선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그동안 의협과 뜻을 함께해온 대한약사회는 5일 “의협 집행부의 후안무치에 등을 돌리며, 국민적 심판대에 올린다”는 상임이사 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협이 보건복지부와의 ‘2차의료발전협의회’에서 “만약 원격진료를 시행한다면 의약품의 (의료기관 직접)택배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의견을 낸 것과 관련,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또 “‘약학정보원이 의사와 환자 개인의 신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검찰 제보를 한 당사자가 의협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었고, 이 무렵 우리는 의협과의 관계 재설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했다”며 지난달 약학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의협에 화살을 돌렸다. 약사회는 하지만 “의협이 배제된다는 전제 아래 여타 보건단체와는 긴밀한 협력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오직 국민을 염두에 둔 약사정책 구현에 꿋꿋하고 꼿꼿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6일 성명을 통해 오해로 비롯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4일 발언은 정부가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등에게 원격의료가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원격조제(의약품 택배)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 요구사항, 편의성이 충족될 수 없는 모순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가 약학정보원 사건의 검찰제보자를 의협이라고 사실로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는데도 반복 주장하는 것은 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지난달 한의협, 치협, 간호협,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복지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투쟁 협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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