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한조시약사에게 한약 처방권 부여 안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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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한조시약사에게 한약 처방권 부여 안될 일”
  • 승인 2012.11.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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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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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문제 버금가는 ‘양약사의 한약침탈행위’

한의협 “구체적 내용 결정된 것 없고, 거부하면 무산된다”

첩약 보험급여 시범실시와 관련, 한의계와 약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의계는 진단권도 없는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아무리 100처방 이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처방권을 부여하게 된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약계는 벌써부터 예상되는 처방목록을 뽑아 보는 등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0월 25일 “노인·여성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하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내년 10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고, 단 대표상병 선정, 용어 등 정비 관련 이해관계자 간 사전협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소속 평회원 한의사 200여 명은 현 한의협 집행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한의협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관련 기사 5면>

이들은 “‘한조시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안은 진단권이 없는 약사와 한약사들에게 진단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으로, 약사법시행규칙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도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과거 엉터리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대량 배출된 한조시양약사들과 한약사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천연물신약문제에 버금가는 양약사에 의한 명백한 한약침탈행위”라며, “한조시약사들이 첩약의보에 참여하면 96년 한약투쟁 이후 거의 사라진 약국 내 한약장의 부활을 초래하고 이른바 약의 일원화를 통해 의료통폐합으로 치닫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를 강력히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도 “이번 첩약 건보 실시와 관련,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협회는 첩약의료보험 시범실시(3년 한도)를 합의하면서 1년 1회 한정, 약사와 한약사와의 협의 후 공동 보험적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협상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대의원총회와의 기존 약속을 완전히 파기한 것으로 한의계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참실련은 “대표상병을 진단하여 첩약 처방을 그에 맞추어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한의사에게만 있는데, 약사·한약사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다면, 진단권이 왜 의료인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정하고 국민건강권을 도외시하며 특정 직능단체만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건정심에서 거론된 대표상병들은 모두 만성질환으로 1년 1회 투약만으로는 효과를 확실히 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이번 건정심 의결 내용은 첩약의 우수한 효과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한의사로서의 책무를 게을리하고 국민들을 기만하여 생색이나 내려는 건정심의 파렴치한 행위에 동조한,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져버린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참실련은 “첩약건강보험이 국민건강권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과 협회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식약청의 천연물신약 정책과 똑같은 목표로 복지부와 건정심이 진정한 국민건강권 기여에는 전혀 불가능한 정책을 자신들의 생색내기만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약관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의계 내부적으로 첩약 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자 한의협은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한의협은 “30일 복지부에 “2013년 보장성 확대 계획의 항목으로 채택된 치료용 첩약 시범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뜻을 표명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고, 이에 복지부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됨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관련 공문은 AKOM통신망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협의가 전제 조건이며, 이해당사자의 범주에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조시약사는 100가지 한약 처방에 대한 조제권은 있으나, 환자에 대한 진단권은 없으며, 따라서 진단권이 허용될 수도 없다”며, “협회는 이 사업 추진시 한의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할 것이며, 정부 측이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를 거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 실시는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전제로 결정되었으므로, 첩약 급여 당사자이고 제안한 우리 협회가 거부하면 시범사업 실시가 무산되며,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책정된 2,000억 원도 소멸된다”고 덧붙였다.

첩약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 대의원총회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무시한 것은 없다”며,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협회에서는 우선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진행과정상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우리가 포기하면 무산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시범사업의 경우 재정규모 정도만 통과된 것이지 세부사항은 추후 관련 단체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또 “이번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의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부적으로 통일된 합의내용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한의계가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면, 이 시범사업은 폐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의계만 빠진 채 시행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명확한 대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봐서 전제조건이 이행되기 어렵다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여운과 함께 “이해 관계자들끼리 잘 조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 평회원의 한의협 점거 농성과 관련해 한의협은 “일부회원의 기물파괴, 불법점거로 회무가 정지되고 있다”는 내용과 “첩약의보 관련 팩트는 시행방안이 결정된 바 없으며, 한의협이 반대하는 안은 절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 회원에게 발송해 빈축을 샀다.

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김정곤 협회장은 비대위 소속 협회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여 비대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비대위가 보내는 전체문자를 검열하며 진실을 알리려는 비대위의 전 회원 상대 문자메세지 발송을 저지했음에도 10월 29일 AKOM에 자신은 비대위에 충분히 협조를 했음에도 비대위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통해 한의사협회의 회무를 방해하고 28일 한의사 회원들의 협회 점거에 선동했다는 허위사실로 비대위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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