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공급 녹용 광록병과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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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공급 녹용 광록병과 상관없다”
  • 승인 2012.09.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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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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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품질관리 거친 ‘의약품용’으로 안전
한의계, “식품용 녹용 관리 부실 민원 ‘묵살’”

“2010년 국내에서 사육되는 사슴 10마리가 광록병에 걸렸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의계는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녹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식품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녹용의 경우 관리가 부실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에 의하면, “한의사들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식품용 사슴뿔이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녹용(사슴뿔)은 ‘의약품용’과 ‘식품용’ 2가지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 의약품용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이력추적제를 통해 원산지부터 사용처까지 정부에서 관리하는 살균 및 처리가 보장된 유통경로를 거쳐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소비된다.
식품용은 현재 문제가 된 것과 같이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농장에서 식품용으로 유통시키는 경로로써 일반시장과 식품회사를 통해 소비되고 있다.

참실련은 “지난 해 12월 9일 국내산 사슴뿔이 식품용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된 관리도 받지못한 채 ‘생녹용’, ‘녹혈’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식약청과 복지부가 어떠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식약청은 “국내산 식품용 사슴뿔에 대해 새로운 관리, 감독을 추가로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민원을 식약청에 이관했을 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참실련 김지호 대변인은 “이번에 식품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사슴뿔의 허술한 관리가 확실하게 드러난 만큼 국내산 사슴뿔에도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안전한 녹용처럼 엄격한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재 이력추적제도’는 한약재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생산·유통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한약재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추적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리콜, 폐기처분 등)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한의계는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과 사향에 대해 2009년 2월부터 이력추적라벨을 발급하고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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