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 제38차 한의학미래포럼 ‘한약 천연물신약의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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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 제38차 한의학미래포럼 ‘한약 천연물신약의 미래를 말하다’
  • 승인 2012.08.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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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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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사태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한약 천연물신약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7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열린 제38차 한의학미래포럼에는 한의계의 핫 이슈인 만큼 한의대생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의 한의사들이 참석해 사안별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가 아닌 생약제제로 규정되면서 한의사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법률상의 문제점을 비롯해 사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었으며, 한의협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다음은 참실련 이진욱 회장의 주제발표 후 참석자 모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난상토론을 전개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백은경(한의학미래포럼 대표, 이하 호칭 생략) : 참실련 이진욱 회장님으로부터 천연물신약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잘 들었고, 이후 토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았으면 한다. 먼저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최문석(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하 호칭 생략) : 토론에 앞서 그간의 경과를 잠깐 이야기 하자면, 지난 5월 22일 의협측이 약사법 제23조 3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를 들고 나오면서 “한의사들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제조화된 제품을 처방하는 게 위법”이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이후 협회에서는 복지부에 6월 8일자 공문을 통해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권한, 의사 사용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6월 22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한의약정책과, 한의협 2인, 의협 2인 등이 참석한 라운드 테이블회의를 가졌다.
이날 한의약정책과에서는 세 가지 방향의 검토가 있었는데, 첫째 현행대로 개별 약재가 나올 때마다 의사 것이냐, 한의사 것이냐를 검토하는 방안, 둘째 아예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 짓는 방안, 셋째 소송의 여지가 다분한 하위법령이 500여 가지 이상이고, 너무 많은 부분을 고시에 위임해 놓은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의 임기가 올 연말이고,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법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 크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생약제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고심하고 있으며, 한의협은 모든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에 해당하므로 한의사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협은 약사법 23조 3항을 들어 한의사의 사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얼마 전 참실련이 배포한 소식지에서 한의사 의사 공동사용부분에 대한 검토에 있어 협회장이 도장만 찍으면 다 넘어간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며, 6월 22일 이후 공식적인 자리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백은경 : 경희대 한의대 출신이며, 원광대 약대 한약학과에서 약사법을 강의하고 계신 김윤경 교수님으로부터 현재 약사법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김윤경(원광대 한약학과 교수, 이하 호칭 생략) : 천연물신약이 늦게나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실 천연물신약의 경우 한약이 현대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의사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치고 나갔어야 한다.
이미 73년부터 보험제제가 나왔고, 80년대 후반에는 제형개변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그때그때 제도화해서 반영했으면, 현재의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형개변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제약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약사법 정의에 한약과 관련 ‘한약’과 ‘한약제제’, ‘한약사의 업무’ 등이 들어가 있지만, 한약에 대한 정의가 1953년 약사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 당시에는 ‘한약’이 한약재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한약재의 개념과 그것을 배합해서 처방으로 만들고, 그것을 조제해서 다시 전탕해서 제제화한 한약의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미 60년 쯤 된 그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 천연물신약의 사태 해결은 제대로 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약의 문제가 큰데, 생약의 경우 일본에서 한약재를 지칭한 것을 서양의학적 용어인 것처럼 혼돈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도 바뀌어야 하고, 한약의 정의 자체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조제해서 주는 의약품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약제제에 대한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 천연물신약이나 생약제제는 한약제제가 아니고, 한약제제는 기성한약서에 들어 있는 처방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서 제조한 의약품은 모두 한약제제가 될 수 있다. 조인스정, 신바로, 레일라 모두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한약제제인데, 이를 한약제제로 보지 않고 생약제제로 보는 식약청이 문제다.
기성한약서의 개념에 있어서도 50년대 한약종상의 업무가 한약의 혼합판매의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다. 한약종상에 적용한 것이 나중에 의약품 허가의 원형으로 잘못 정착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의사가 현대적인 한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천연물신약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쓰는 한약제제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많이 쓰게 할 것인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한의사가 쓰는 전문의약품 한약제제시장을 만들어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더 큰 주제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백은경 :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약사법 상의 여러 오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주제가 천연물신약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 하는 자리인데, 한의계가 어떤 목표를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한의사통신망에 보면 한의협 청한 참실련의 목표가 서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참실련은 이것의 목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진욱(참의료실천연합회 회장, 이하 호칭 생략) : 현 의료이원화 상태에서 최대한 한의사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한약관련 법과 규정의 혼란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과 신한약제제인 국내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백은경 : 그럼 한의협의 입장은 어떠한가?

최문석 : 현재의 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의사들 트랙은 의사가, 한의사 트랙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배타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생약제제나 한약제제의 용어들을 ‘한의약품’으로 정리·신설하는 안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백은경 : 한의협이나 참실련이 문제의 목표나 인식은 대동소이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은 무엇인가?

이진욱 : 지난해 매월 민족의학신문사가 주최한 한약연석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협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조선영(서울 KBS한의원 원장, 이하 호칭 생략) : 한약연석회의와 관련해 덧붙이자면, 2010년 12월 말 식약청의 생약(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고시에 참실련 주도의 항의팩스운동이 이루어졌고, 2011년 5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목만 살짝 바꿔서 고시되면서, 한약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때 민족의학신문에서 한의계 각 단체가 산발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략도 짜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매달 한 번씩 자리를 마련해 외국의 의약품품목허가제도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한의사가 많이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적 이슈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여러 복합적인 내용을 나누었고, 당시 한의협에서는 보험이사 약무이사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백은경 : 그렇다면 위의 논의와 의견들이 한의협에 반영된 것은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것은 양쪽 다 법 개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가?

최문석 : 법 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가처분신청 위헌법률신청 등을 검토는 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은 현재는 몇 개 안되고, 그 보다는 그 이전에 생약제제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한약과 양약이 섞이는 퓨전의약품 등의 부작용을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만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 개정, 고시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은경 : 의협측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았고,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소송을 걸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의협은 최악의 상황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권해석 결과발표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유권해석이 나온 후에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성조(한의협 대의원총회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 위원, 이하 호칭 생략) : 한의협이 추구하는 방향은 양의사와 같이 쓰면 해결된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유권해석상 최대의 결과를 받더라도 일반회원들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란 이름으로 양의사가 다 쓰게 된 판국에 보험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나 제출하고 있는 협회를 보면 뭐가 제일 큰 문제인지 모르고 대처하는 것 같다. 93년 때처럼 전면적으로 상식에 의거해서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

이진욱 : 의협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만 보자면, 한의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답으로 그칠 것이다. 협회가 천연물신약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유권해석에 목 매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좀 더 공세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

엄석기(인천 광혜원한방병원 연구부원장, 이하 호칭 생략) : 유권해석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복지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시간끌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유권해석은 개별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유권해석의 의미를 확대해석 해서 개별 행위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실제로 개별행위로 문제가 될 때 유권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고, 현재 법에서 어떻게 돼 있는가가 중요하다.

최문석 : 이성조 위원의 말처럼 협회가 같이 쓰자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뉘앙스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지만, 6월 7일부터는 배타성 확보 쪽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백은경 : 의사들이 한약을 쓰는 것은 분명히 위선이고, 이를 대국민에게 폭로하고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럼 어떻게 언론에 알리고 시위를 하고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갈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의협은 회원들과 함께 하는 강력한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최문석 : 시기가 문제이겠지만, 고려는 하고 있다.

엄석기 : 이 문제는 모법인 의료법과 약사법 조항과 특별법의 한약 한약제제 한약기술 처방권 조제권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이상 하위규칙은 뜯어고쳐봐야 아무 소용없다. 즉 품목허가 심사규정을 아무리 뜯어고친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와 조제행위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고, 한약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한약을 현대화 하는 문제(제제화)에 관심이 없었던 한의학계 전체의 문제이다.

백은경 : 그렇다면 길거리로 나가서 법 개정 투쟁을 해야 하는가?

김윤경 : 무엇보다 법제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 주체는 한의협이 되어야 한다. 한의협 이사가 한약처방이 새로운 효능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생약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한의협이 제대로 대응할 지 걱정이다.
실제로 2010년 식약청에서 용어정리 회의를 했다고 들었다. 그 당시 한약 생약 한약제제 생약제제 용어들을 제대로 현실을 반영해서 다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약사회가 결사반대 해서 결국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고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참실련처럼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의협이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협 내부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든가, 한의협에서 법제화 관련 TF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한의협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문석 : 원래 협회 주무이사는 김경환 약무이사와 김경호 약무이사인데, 김경호 보험이사가 협회 상근이사라서 천연물신약 사용을 위한 TF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천연물유래의약품관련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로 바뀌면서 선종욱 위원장님과 박일화 부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오늘 나왔던 의견들은 특별위에 전달하겠다.

이성조 : 협회 대의원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회장 스스로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현재 대의원 TF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구성 인자들 간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하루라도 빨리 비상대의원총회라도 소집해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비상대의원총회를 안 열려고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임총을 개최하지 않고 어떻게 의견을 집약해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진욱 : 김경호 보험이사가 상근이라서 나섰다고 하지만, 제일 주도적으로 제일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 못할 것이다. 지난 협회 간담회에서 이번 일에 대해 책임지고 원래 보험업무 매진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니 본인은 절대 그럴 의향 없다고 했을 때, 협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천연물신약에 관여하고 있는 책임자들을 다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최문석 : 인적구성을 비롯해 오늘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전달하겠다. 앞선 간담회 건과 관련해서, 상근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참석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조선영 : 지난해 천연물신약 사용을 위한 TF가 생겼을 때, 관련 전문가들을 모두 배제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앞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든, 한의계의 어떤 단체를 만들든지 간에 열심히 하려는 분들을 배제시키지 말고, 한의계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백은경 : 오늘 토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천연물신약 사태해결의 키는 상위법 개정에 있고, 또 이슈화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에 있는 것 같다. 
현재 한의협에는 강력한 비대위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난상토론의 형태였지만 토론과정에서 나온 좋은 의견과 정보들이 협회 정책에 잘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정리 / 이예정 기자
사진 /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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