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내부 역량 안 되면 전문가 영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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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내부 역량 안 되면 전문가 영입하라”
  • 승인 2012.08.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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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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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한미래포럼, ‘한약 천연물신약 미래’ 토론회 개최

천연물신약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상위법과 하위법 구분 없이 뒤엉켜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한의협 내에 역량 있는 전문인력들을 적극 포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족의학신문사(대표 임철홍)가 주관하고 한의학미래포럼(대표 백은경)이 주최한 제38차 한의학미래포럼이 ‘한약 천연물신약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지난 7월 28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이날 포럼에서 ‘천연물신약 사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 이진욱 회장은 천연물신약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의료이원화 고착화를 거부하는 양약사와 양의사 △식약청의 탄생과 제약산업 활성화 △한의약육성정책의 왜곡 △한의사협회의 면허개념 부재 등을 꼽았다.

이진욱 회장은 “현 의료이원화 상태에서 최대한 한의사의 권한을 확보하고, 한약관련 법과 규정의 혼란을 바로잡아 신 한약제제인 국내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용 천연물신약의 범주는 모두 생약제제로 분류돼 있고, “생약제제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라며, 한의사와 상관없는 약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모법인 약사법 어디에도 생약이나 생약제제에 대한 정의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상위법인 약사법 제2조 6항에 의하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을 뿐 생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생약제제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 법체계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게 뒤엉켜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원광대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는 “이 천연물신약의 사태 해결은 제대로 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중 생약의 문제가 큰데, 생약의 경우 일본에서 한약재를 지칭한 것을 서양의학적 용어인 것처럼 혼돈해 사용되고 있어 이것이 우선 바뀌어야 하고, 한약의 정의 자체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조제해서 주는 의약품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광혜원한방병원 엄석기 연구부원장도 “한약관련 하위 행정규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 사실 이 논의에서 생약제제를 선택, 산업화해서 현재까지 끌고 온 동조자, 즉 산업계 학계 정부 관련자들을 부각시켜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도 연달아 터져 나왔다.

먼저 이진욱 회장은 “천연물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계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전 한의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데 협회는 대선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때가 좋은데 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한의협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최문석 부회장은 “원래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한 달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유권해석이 언제 내려질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어 신문광고를 비롯해 언론작업 등 유권해석 유무와 상관없이 대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에서 한의원을 개원 중이라는 한 한의사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많은 회원들이 여러 가지 대책도 제공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부회장님의 말씀들은 나중에 해결해야겠다는 뉘앙스를 비추고 있다. 더군다나 협회의 문제인식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 천연물신약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이사가 일반 회원들도 알고 있는 현 고시규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처럼 협회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이 문제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협회에서 어떤 방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윤경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참실련처럼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의협이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협 내부에서 제대로 문제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든가, 한의협에서 법제화 관련 TF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문석 부회장은 “인력구성의 건을 비롯해 오늘 나왔던 의견들은 천연물유래의약품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논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이진욱 회장은 “엄연히 한약은 한의사가 쓰라고 돼 있는 국가의 면허권 규정에 대한 권리 주장인 것이며, 중국의 경우 서의들이 중성약을 사용해 40% 이상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예정 기자

<관련기사 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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