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대처는 집 잃고도 집 잃은 줄 모르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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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대처는 집 잃고도 집 잃은 줄 모르는 격”
  • 승인 2012.07.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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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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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의사회, 17일 천연물신약 대책 긴급 공개 토론회 개최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수원시한의사회관에서 천연물유래의약품 대책 긴급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경기도한의사회 강영건 기획이사,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위원장 우정순) 이성조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윤성찬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성찬 회장은 “최근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내용이 AKOM과 한의쉼터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 그만큼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이 크다”며, “문제의 핵심은 보험급여까지 되어 양의사들이 자유롭게 처방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 사실은 한약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한의협에서는 천연물신약을 한약이라고 보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최문석 부회장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나 천연물을 원료로 조성성분을 새롭게 해 임상시험을 거친 약품으로, 당연히 천연물신약을 한약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회장은 “실제 양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는 논리는 맞지 않고, 그에 대해 한의협은 ‘약리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약을 의사가 처방하는 것 자체가 의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의협은 ‘천연물신약은 임상시험을 거친 약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품을 전제로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그 조항에 한의사는 없으며, 다른 조항에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현재 천연물신약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아서 처방 부분에서도 혼란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성조 위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한약인데, 결국 우리의 한약을 양방에 바치는 격이다”며, “침도 IMS로 양방에 거의 넘어간 셈인데 한약마저 뺏길 수 있다는 심각성으로 바라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문제가 농익었을 때조차 한의협에서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반대할 생각은커녕 함께 쓰자는 입장이었다”며, “집을 잃고도 집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인데도 그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사실 한의협에서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왔던 것 같다”며, “신바로가 나오면서 비로소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그동안의 경과보고 보다는 앞으로 한의협은 어떠한 전선을 만들어 한의사를 결집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를테면 애초에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이므로 한약제제라는 이름으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전선을 만들 것인지를 알고 싶은데 한의협의 입장에 대해 아직 듣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떠한 전선도 없이 같은 한 방향으로 한의사들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과 여론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최 부회장은 “현재 의약품허가 심사규정과 한약(생약)제제 심사규정이 있는데, 천연물신약은 양쪽에 다 포함된다”며, “한의협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처방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공동사용으로 나온다면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소송과 총궐기 중 어떤 방법이 한의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까?
이성조 위원은 “지금 다 뺏기는 판국인데, 소송이라니 너무 태평한 것 같다”며, “천연물신약은 당연히 한의사의 영역인데, 그것을 가지고 소송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총궐기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의원 TF는 위원 구성상 합의가 어려운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강영건 기획이사는 “대결구도가 계속된다면 한의계는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자본주의시장에서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제약회사를 한의계의 우군으로 만드는 등 자본의 관점에서 좀 더 많은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문석 부회장은 “소송과 총궐기를 비교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총궐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총궐기가 소송전보다는 여론을 얻는 힘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유권해석 전 한의협이 할 수 있는 일은 천연물신약이 보험등재되는데 조정신청을 하는 것인데, 조정신청으로 언론플레이도 하겠다는 의미다”고 밝혔다.

수원=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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