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문외한인 양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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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에 문외한인 양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위험’
  • 승인 2012.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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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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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양의사의 편법 사용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약처방과 한약을 기원으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양의사들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의 편법적인 사용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한의사의 처방권을 하루 빨리 되찾아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한 개원 한의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은 한약에 대한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독성 유발’, ‘농약·중금속 덩어리 한약재’ 등등 안전성 부분에도 사실을 곡해하고 국민들로부터 한약을 불신하게 만든 장본인들인데, 이제 와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이 마치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한의사들은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이중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약에 대해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해성에 대해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양의계는 각종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통해 한의약을 폄훼하는 내용을 언론 등에 끊임없이 유포해 왔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의 왜곡 역사는 20년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며, “식약청 고시를 통해 한약제제가 생약제제가 되고, 다시 천연물신약으로 탈바꿈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천연물신약의 원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더불어 한약제제의 신약개발 의지 저하 및 한·양방 처방권 분쟁까지 초래했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3, 24일 양일간 열린 제23, 24회 임시이사회에서 ‘천연물신약 사용을 위한 TF’를 ‘천연물유래 의약품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운영키로 하고 위원장에 전라남도한의사회 선종욱 회장을 임명했다.

선종욱 위원장에 따르면 “기존 천연물신약 사용을 위한 TF가 천연물신약 사용을 활성화하자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천연물유래 의약품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는 사용 활성화를 넘어서 활동의 성격도 확대 개편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된 후 논의를 거쳐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 위원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 회원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그 다음으로는 천연물신약과 관계된 개인, 기관 등의 관계 및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비롯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대처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면서, “천연물유래 의약품관련 대책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펼칠지 궁금하지만, 한의계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신바로캡슐’은 자생한방병원에서 골관절염 환자 치료에 활용해온 한방처방을 2011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신바로캡슐의 주성분이 바로 ‘우슬’과 ‘방풍’ 등의 한약재”라며, “양의사들과 양의사 단체에서는 관계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한약(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이범용) 산하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위원장 우정순)는 오는 30일 오후 8시 한의사협회관에서 TF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의협 임시이사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임총 소집 요구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의한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임총 소집 여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현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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