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의원 규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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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의원 규제 강화된다
  • 승인 2012.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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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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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기관의 개설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현재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4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33조 제8항도 포함되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온 의료인들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원가를 낮추거나, 동일한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보다는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네트워크 병원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고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 검토의견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화된 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도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경영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나는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상 1인 1개설 원칙을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의 의료기관은 이익극대화를 우선으로 하여 과잉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트워크 병의원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안건영 회장(고운세상피부과 대표원장)은 “일부 치과네트워크를 잡자고 선량한 네트워크병의원을 다 잡게 생겼다.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다”며, “경영상 상당한 피해를 주는 법안이므로 추후 협회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헌법소원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 1인 1개소 원칙을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네트워크 병원이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치과네트워크병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규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범위에 따라 의료법의 저촉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의료인 한 사람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바지 원장을 앉히는 형태는 표면적으로 사라지겠지만, 6개월 후에 또 다른 합법형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이날 통과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함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 ▲의료기관이 설치·활용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추가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성범죄로도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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