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한미 FTA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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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한미 FTA 협정
  • 승인 2011.1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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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박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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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정은 영리병원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가속엔진이다”

 

박재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한의사모 임 운영위원장
 -성남의료생협 우리한의원 대표원장

한미 FTA와 한의계와의 인연
2006년 한미 FTA 5차 협상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직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 중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구사(Acupuncturist)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의계는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의사, 한의대생 5천여 명의 반대서명운동, 과천 정부청사 앞 한의사 반대시위까지 벌인 적이 있다. 한의계의 발 빠른대응에 힘입어 6차 협상에서 미국의 침구사와 한국의 한의사자격증 면허상호인정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년이 지난 2011년, 한미 FTA 협정 국회비준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경제무대가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넓어진다고 호들갑이다. 반면 민심은 경제주권이 팔려나간다며,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반대여론이 드세다. 실제 집권여당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한미 FTA 협정을 비준할 경우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민심 후폭풍이 두려워 3차례에 걸쳐 안건상정을 미루고 있다.

특히 협정내용 중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래칫조항(역진방지장치),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공기업 완전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등 각종 독소조항들이 들어 있어 협정 체결시 한국은 그야말로 미국의 돈벌이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민심을 뒤숭숭하게 하고 있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가져올 파괴력은 한번 체결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데 있다. 낙장불입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가정책으로도 미국 투기자본의 돈벌이에 제동을 걸 수 없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정부는 자국민 보호가 아닌 투자자 보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한미 FTA는 농업 유통업 금융업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에서도 지각변동을 가져올 전망이다. 2006년 한의사자격증 면허상호인정과 같이 한의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의료분야에 미칠 파급력은 한의계에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국 20개 도시를 포괄하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정부는 이것을 발판삼아 영리병원 허용을 보다 노골화할 것이다. 트로이목마처럼 들어와 성 전체를 점령하는 셈이다. 미국 병원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자선사업할 리는 없고 자신의 돈벌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의 각종 법·제도 변경을 요구할 것은 뻔하다. 영리병원 허용을 국민의 건강권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 수익보장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 또 보험회사의 진출로 사보험은 더 활개를 칠 것이고 그만큼 전국민건강보험은 점점 부실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위기의 동네한의원
올 한해 문 닫은 한의원이 500개에 육박하고 있다. 동네의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양극화처럼 의료양극화, 의료기관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영리병원은 의료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여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상승을, 의료인에게는 돈에 종속되어 불안정한 의료행위를 강요한다.

한의약의 건강보험보장성이 낮은 한의계는 그나마 미진한 안전장치마저 붕괴되어 동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과 더불어 일반인 의료기관개설까지 된다면 사무장 병의원의 합법화, 고용 한의사의 급증으로 상당수 한의사는 자본에 종속될 공산이 크다.

‘한미 FTA는 의료민영화의 종결판’이라고도 한다. 한미 FTA 체결로 초래될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확대는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한의계로서는 심각한 위기이다. 보장성을 채 확대하기도 전에 한의약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한의약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의료시장화 방향과 달리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주권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정기를 지켜 사기를 물리치듯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의료시장화를 제어,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한의계, 사회적 연대
한미 FTA처럼 다양한 직종이 반대하는 사례도 드물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전방위적이라는 의미이다. 한의계가 지난 2006년 미국침구사개방에 반대하는 사회적 연대가 절실했던 것처럼 타 직능과의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 또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FTA라는 트로이목마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이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사회적 책무를 고민하고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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