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인삼'공급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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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인삼'공급 차질 불가피
  • 승인 2011.10.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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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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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 농민, ‘자가규격제 폐지 철회’ 주장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와 관련, ‘인삼’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한약재로 사용하는 인삼류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허가받은 제조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어, 기존 인삼제조업체들이 약사법에 의한 제조업체들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인삼이라는 품목의 특성상 식품 용도의 경우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의약품 용도의 경우 ‘약사법(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아왔지만, 자가규격제 폐지 이전에는 한약판매업자(한약도매업소)가 인삼을 단순가공ㆍ포장하여 제조ㆍ유통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한약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약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약제조업소에서는 규격품으로 제조하고 싶어도 원재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제조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들의 인삼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인삼산업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는 더 이상 한약재로서 인삼을 기존 유통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삼’의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이중적용(이중검사)에 대하여는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는 ‘인삼의 검사기준 및 유통관련 회의’를 10월 5일 개최, 인삼 관련 단체 및 농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중검사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행되던 당일, 복지부 사옥 앞에서는 인삼제조업에 종사하는 농민 300여명이 상경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자가규격제 폐지 개정고시 철회를 강력 요청하였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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