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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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 승인 2011.09.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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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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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이전 포장분 내년 3월 31일까지 유통

국산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10월 1일부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한약판매업자가 단순가공.포장해 판매를 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한약재는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제조업소를 거쳐 유통되어야 한다. 단, 법 시행일 이전에 단순가공.포장된 한약재의 경우 201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오금진)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과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지난 7월 13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생산농가와 함께 생존권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등 자가규격제 폐지를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8월 22일 긴급회의를 갖고,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되기 전 가공?포장된 제품에 한해 도매업소 및 한의원 등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대상기관에서 소진시킬 수 있는 경과기간을 요청, 복지부가 부칙 제2조를 신설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7의2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공급토록 한 한약재 유통일원화와 함께 시행된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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