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독성학 이야기(24)Ⅰ잔류농약과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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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독성학 이야기(24)Ⅰ잔류농약과 한약재
  • 승인 2011.07.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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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경

백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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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약재 중 농약 오염은 인체 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 44조 1항에 의거하여 식약청고시 2005-72호가 발효되었습니다.

즉 2005년 12월 6일 개정고시 규정에 따라 42종의 한약재에 대한 개별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한약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1970년대 이후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농약이라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또 새로운 농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06년 KIST에서 수입산과 국산 한약재 41개 품목에 410개의 시료를 검사했을 때 7.1%의 시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택사에서 chlorpyrifos 2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가용 섭취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탕제는 평균 이행률이 4% 내외이고, 환제는 70% 내외이며, 엑스제제는 12% 정도 됩니다. 검체에 따라 이행률이 다른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을 기준으로 식약청에서는 농산물 중 잔류농약 약 700개 성분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 기준이 있는 성분이 약 370개, 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이 303개 정도 됩니다.

2002년 국내 식품에서의 잔류농약은 WHO가 정하는 하루섭취 허용량의 약 0.03〜10.70%로 안전했으며, 2003년부터는 미국이나 일본의 부적합률 약 1%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2000〜2002년의 4.2〜12.2%였던 부적합율에 비해서도 크게 개선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약재에 대해 비방하는 흔한 표현 중에 ‘농약 범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농약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의 고시가 필요하며,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잔류농약의 근본적인 해법은 한약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기준인 TDI를 잘 지켜서 잔류농약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리라 봅니다. 한약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 용량, 빈도 등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품질관리가 이뤄져야겠지요.

백은경 / 서울 해마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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