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적 의료ㆍ진단행위의 특허성 고찰 (2) - 의료·진단행위의 특수성
상태바
한의학적 의료ㆍ진단행위의 특허성 고찰 (2) - 의료·진단행위의 특수성
  • 승인 2011.07.21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한

이승한

contributor@http://


“한의학적 의료·진단행위에는 신 임상기술로 도출된 것도 포함”

전통지식 관련 지재권 논의

한의학적 의료ㆍ진단행위 관련 지재권 문제는 그간 전통지식(TK), 유전자원(GR) 및 민간전승물(FL)과 연관되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 배경을 보면, 세계 의학기술 선진국들이 각국에 존재하는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등에서 만성질환, 난치성질환의 해결책을 찾고자 막대한 연구비, 인력과 첨단기술을 투자해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3세계 중후진 국가들은 그들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해서 지재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결국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 전승물에 대한 지재권 문제가 논의되게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지식 등에 대한 지재권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지식재산권 등의 판단에 있어 DB화된 자료를 위주로 선행기술로 인정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의 목록화 및 DB 구축에 관한 과제가 대두되었다.

두 번째로, 전통지식 등의 지재권 보호시스템에 관한 논의로서, 선진국들은 기존의 지재권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전통지식 등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새로운 지재권시스템(sui generis system)을 개발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여 전통지식에 대한 지재권보호 논의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 전승물과 전통의학의 관계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전통의학 개념과도 상호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그림으로 도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간전승물 및 전통의학의 관계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전통의학의 관계
유전자원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니는 유전적 물질이라고 할 때 주로 전통의학과 관련되어서는 약재로 사용되어지는 천연물자원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민간전승물은 주로 문화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바 전통의학의 전통문화적인 유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전통지식의 개념은 전통의학을 완전히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의학적 의료ㆍ진단행위의 특수성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의학을 국내 보건의료체계 내에 포함시켜 전통의학 의사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한의사가 전통의학분야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자유경쟁원리의 의료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의학적 지식만을 습득하여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상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의사가 한약 처방을 할 때, 양의학에서는 각종 검사를 통해 변병(辨病)을 하면 병명(病名)에 대응하는 약이 있어서 그것을 투여하면 되지만, 한의학은 병명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라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辨證)에 의하여 진단하고 처방하게 된다.

즉 간울혈허(肝鬱血虛), 위기허한(胃氣虛寒) 등의 변증에 의하여 약재를 선정하여 방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도 환자 개인에 따라 건강상태가 다르거나 겸증(兼證)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감 또는 합방 또는 창방을 하여 처방하게 된다.

다른 예로서, SK의 조인스 정 같은 경우 위령선, 과루근 및 하고초 3종의 생약으로 구성되어 골관절염에 사용되는데, 이는 각 약재를 스크리닝하여 가장 좋은 배합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비단 3종의 약재 밖에 사용이 안 되었지만 기존 의서에 나와 있지 않은 처방이며 약재의 배합이다.

한의학적 의료ㆍ진단행위의 특수성은 비단 한약처방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전래되어 온 한의학 경맥ㆍ경락이론에 기반하여 침술을 시행하는 것은 예전이나 동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의서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양의학적 지식을 혼용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침술 노하우를 시술하는 한의사들이 존재하는 것에서도 드러나 있다 하겠다.

따라서 한의학적 의료ㆍ진단행위에는 전통지식적인 전통의학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과, 새로운 임상기술로서 도출된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바, 한의학적 의료ㆍ진단행위의 개념을 전통의학과 동일시하고 이를 전통지식에 온전히 포함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적합지 않은바, 오히려 한의학적 의료ㆍ진단행위의 노하우를 지재권법 체계 하에서 보호하려는 시도 또는 그것을 현대 의료기술과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옳다고 할 것이다.

이승한 / 변리사
정리 = 이예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