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호 칼럼] 한의학 연구의 허와 실
상태바
[신광호 칼럼] 한의학 연구의 허와 실
  • 승인 2006.11.03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2000년대 들어서 한의학적인 영역의 발달은 1980년대의 한의학적인 영역보다 제도적으로 보건산업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발달되어 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초에 한의학은 의료보험제도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었으며 제약회사가 한의계를 상대로 기업마케팅을 할 수 없는 시점이었는데 분명히 지금은 그 시절보다 규모가 커지고 발달되어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80년대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의학적인 신뢰도가 지금보다 낮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의료영역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지금보다 낮았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의계의 발전 방향이 국민보건에 관련된 산업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한방R&D 투자에 있어서 채택된 기술들은 모두 한의학의 기초연구에 관련된 측면이 없지 않다.

한약이 가지는 항암효과나 만성소모성 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 방향은 실제 한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충족시키는 연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한의학 연구는 일면 일정한 방향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 방향은 현대과학과 한의학적인 이론이 접목될 수 있으며 일면 공존하면서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가능성을 인정하게 하며 금방이라도 난치병이 정복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연구란 그 결과가 기업이나 국가 그리고 국민에게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한 것이다.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의학적인 지식이나 연구 결과물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으로 기업과 의료기관 그리고 국민보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한의계의 연구자들은 분명히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로 인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치료기술로 개발된 것은 무엇이 있으며 의료보험 급여로 인정되는 기술은 어느 것이 있으며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어디 있는가? 대부분 11종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이거나 일본약국방의 카피약 정도의 수준이며 이것도 한의사가 필요로 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약사의 시장성을 맞추어 이끌어낸 제품일 뿐이다.

한의계에서 제약회사에서 생산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의료보험급여 한약제제는 그나마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나 이것 또한 한의시장을 만족시킬 만큼 경쟁력이 있는 제제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산재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발달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한의학이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R&D의 방향 역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한방의료 및 산업 발달에 이바지 하고 국민보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한방계의 현황에 맞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연구를 지원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보건대, 한의학 연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연구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한의학 연구의 虛한 부분이다. 연구에는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그 목적은 학문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가와 기업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한의학 연구는 순수성을 따지고 정체성을 따지는 연구에서 벗어나야 하며 실적을 만드는 연구에서 더더욱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한의학 연구를 實한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열쇠라고 단정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