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증상은 위장관계 이상이 157건(52.0%), 피부 및 부속기관 59건(19.5%),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순으로 주로 소비자의 오남용으로 인한 것과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질병을 가진 소비자들도 질병의 치료 혹은 증상의 완화를 위해 건기식을 섭취하고 있어서 더욱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건기식법을 개정해 부성분에 대한 규제와 부작용 등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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