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파동 - “근거 없는 폭로로 한의학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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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파동 - “근거 없는 폭로로 한의학 왜곡”
  • 승인 2006.10.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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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진상 밝혀지면 민·형사상 대응 방침
정화원 의원, “국민 안전성 확보 대책 검토하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의 “한약에서 수은이 다량 검출됐다”는 주장이 파문을 빚고 있다.
한약공정서에 수재돼 있는 주사의 성분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에 ‘시중유통 일부 한약서 수은·코카인 등 검출’이라는 자료를 제공, 검증되지 않은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돼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정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는 랩프런티어와 인하대병원 분석결과 269곳의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 중 76곳에서 수은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맹독성인 수은이 식물성 한약 기준치의 2,140배나 검출됐다고 밝혀 한약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수은이 나온 처방 ‘가감인신환’에는 원료의약품인 주사가 포함돼 있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약공정서에 주사는 “진사의 광석으로 황화수은(HgS)을 96.0% 이상 함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의협은 반박자료를 통해 “정 의원실측은 이번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한건주의식 폭로성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우를 범했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불안을 조장하고, 관련 업계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보도자료 배포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항의에 대해 정 의원실 측은 “광물성 한약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독성이 강한 성분을 과다 처방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반성부터 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협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비 의료인이 의료 행위자체를 평가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방이나 한방 모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이고 전문가인 의료인이 이 둘을 평가해 선택하는 것인데 무조건 독성이 포함돼 있다는 것만 문제로 삼았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상지대 한의대 이선동 교수는 “독성이 강한 유기수은이나 황화수은과 같은 무기수은 모두 함량 검사를 하면 단순히 Hg(수은)의 양으로만 표시되고,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정 의원측이나 한의계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진단과 판단이며 이것이 보장되지 못하면 의료는 엄청나게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주사 등 중금속이 들어간 처방을 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또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은 순수 한약재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마치 인위적으로 첨가를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정 의원의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협은 근거도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언론에 배포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진상 밝혀지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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