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기획세미나
상태바
대한한의학회 기획세미나
  • 승인 2006.10.2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학적 솔루션 구축 개발에 주력을”
“단기적으로 의료기사 지휘권 확보돼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한의학적 솔루션, 즉 현대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적용기준과 검사결과 혹은 치료결과의 한의학적 해석 개발이 관건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대한한의학회가 한의협회관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주관한 기획세미나<사진>의 주제토론시간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이 같은 결론으로 모아졌다.

박영배 경희대 한의대 진단생기능의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양방에서 이미 활용되는 의료기기를 한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질의했는데 아직 정책적 판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한의학적 솔루션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의학적 솔루션 개발은 의료기기에 대한 의공학적 지식과 생리학적 지식, 한의학적 임상 지식이 총체적으로 요구되는 전문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전문의와 교육여건 개선 및 국가고시에 진단 생기능의학 분야를 포함시켜 한의계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역시 한의학적 판독, 판정에 대한 기준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의 발전으로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엄밀히 한·양방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며, 현대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은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한 교수는 “한의학적 판독 기준 표준화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두는 현행 법적 제한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섭 경원대 한의대 교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의료기사지휘권 확보가 곧 제한적이나마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료기사 지휘권이 확보되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신의료기술로 신청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것이 한의계가 가장 빨리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
선우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한의학적 시각에 의한 검사판독이 동반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