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상향조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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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상향조정 시급
  • 승인 2006.10.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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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복지부에 개선방안 제출

의·치과에 비해 한의원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방의료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본인부담금 문제는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수가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어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으며, 지난 14일 있은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도 재차 지적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 의약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동 연구로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 평가 및 개선연구’(연구자 유왕근 대구한의대 교수)를 추진, 지난 6월 27일 낸 최종보고서에서 총 5개(기준금액 1만7000원~2만원 상향조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연구결과를 반영해 1만7000원, 1만8000원, 2만원 등 3개의 개선방안을 9월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과 한방정책관실에 건의했다.

최근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이 공동연구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구가 1만4000원~1만5000원의 구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왜곡된 청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의료기관과의 경쟁 심리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장원 부산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부산지부는 대체로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가 지켜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개원의들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시도지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면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등 분위기 조성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시도지부 보험이사들 중심의 업무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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